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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013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5행의 “피고 G” 부분을 “피고 C”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C이 동업약정상 땡처리 의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판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땡처리 의류를 방치하였는바, 피고 C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여 일부 판매한 후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6. 10월경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5. 19. 취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3161), 2016. 12월경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피고 C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C의 의류 판매 불이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피고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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