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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990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상속지분 목록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L의 7대손인 AM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인천 연수구 AN 전 783㎡의 토지대장에는 1910. 12. 30. AO, AP, AQ, AR(이하 위 4인을 ‘AO 등’이라 한다)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토지는 1995. 11. 9.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편의상 분할 전 위 129 토지와 분할 후 토지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한편 AO은 1928. 1. 9., AP는 1938. 5. 14., AQ는 1942. 2. 20., AR은 1964. 11. 9. 각 사망하였고, 이후 AO 등의 상속인들이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AO 등의 순차적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피고들 상속지분 목록 ‘상속분’란 기재 각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원인 AO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AO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상속분’란 기재 각 지분을 AO 등 및 AO 등의 상속인들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음으로써 같은 목록의 ‘명의수탁승계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명의수탁승계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L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AO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AO 등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O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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