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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배분금][공1994.6.1.(969),1463]
판시사항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 가출한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관습이었는지 여부

나. 타가에 출계하였으나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 생부 종중의 종원자격 상실 여부

다.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판결요지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이씨호암명호공파종친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종중원이 아닌 망 소외인의 양자로 들어갔으므로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원 자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타가에 출계한 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당원 1983.2.22. 선고 81다584 판결;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등 참조),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입양에 의하여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것만으로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종중에서는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양자로 출계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임원회를 열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는 다시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결의일 뿐 원고가 종원임에도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인 이상 종중규약 및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분배청구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박탈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의 3에 대한 판단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종중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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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25.선고 92나4999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