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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손해배상(기)][집42(1)민,294;공1994.6.1.(969),1440]
판시사항

가. 의사의 설명의무

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요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나.의사가 위 "가"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본인겸 망 박덕자의 소송수계인 신종주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신종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신종주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 1이 의사로서 원고의 처 소외 박덕자에게 원심 판시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하기 전에 그 수술후에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등 침습(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침습)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박덕자가 1988.12.5. 당뇨증세와 심한 흉통을 느껴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다발성 관상동맥협착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 1과 상의한 끝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기로 하고 1989.1.6. 07:30부터 같은 날 15:00경 까지 피고 1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3개의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고 그 회복과정에서 심장마비증세가 발생한 사실, 피고 1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위 박덕자를 재개흉하여 그 심장우측전방에 존재하는 약100CC정도의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이 의심되는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위 박덕자의 심장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위 혈종의 압박으로 온 심장마비증세로 대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저산소성 뇌기능장애를 가져와 위 박덕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신마비가 되어 위 병원의 중환자실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부전증 등 합병증이 겹쳐 1993.5.1. 사망한 사실, 위 박덕자가 그 동안 그 판시와 같이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증 등을 앓은 병력이 있어 관상동맥 우회술 후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 1로서는 위 박덕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기전에 위 박덕자가 관상동맥 우회술의 내용과 효과, 그 위험 및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수술을 받지 아니할 때의 위험을 비교 교량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 박덕자의 질병의 상태, 수술의 내용과 효과, 그 부작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재단법인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피고 1과 함께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그 판시와 같이 위 박덕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로서 위 박덕자의 잔존기대여명이 수술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 10년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그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와 사망시까지의 치료비를 과실상계 등의 과정을 거쳐 위자료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발성 관상동맥 협착증의 치료방법으로는, 관상동맥 확장제(약)의 복용과 풍선이 달려있는 가느다란 철사를 관상동맥 병변 주위에 집어 넣어 공기를 주입하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피(P).티(T).씨(C).에이(A).공법,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는 바, 위 박덕자와 같이 관상동맥이 다발적으로 협착이 온 경우에는 약의 복용만으로는 그 치료에 한계가 있고, 이 사건 관상동맥 우회술 당시의 피티씨에이공법은 내과에서 시술하는 치료방법으로써 동맥 1개부위가 좁아졌을 때에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박덕자와 같이 4군데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마비의 우려가 있어 시술하기 곤란하여 결국 흉부외과에서 시행하는 우회술을 시술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 박덕자가 당시 당뇨병환자였으나 심근경색등으로 인한 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어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관계아래에서라면 위 우회술의 선택이나 그 수술시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수술 당시 여의도 성모병원 흉곽외과과장인 이홍균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136면),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 안혁의 의료감정에 대한 답변(기록 147면), 대한의학협회의 회신(기록 153면)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528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맥봉합을 할 때에는 바늘이 들어간 구멍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관상동맥 우회술을 할 경우와 같이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할 때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이 사건 재개흉술에서 제거한 위 100CC정도의 혈종은 동맥봉합의 과실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수술부위로 보아 100CC정도는 출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었더라면 심장에 허혈성 변화가 와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과정이나 그후 재개흉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 1이 위 박덕자의 다발성 관상동맥협착증을 치료함에 있어 그 치료방법의 선택과 그 수술시기가 적정하였고, 이 사건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과정에서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으며,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위 박덕자로서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으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는 외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설명의무의 위반과 그 수술후에 일어난 심장마비 및 그로인한 뇌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의 위 설명의무위반과 위 뇌손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여 위 설명의무위반에 따라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앓게 된 데 대한 위자료 외에 위에서 본 바와같은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까지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의 각 인용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논지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 신종주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함에 있어 그 치료방법의 선택과 그 수술시기가 적정하고, 그 수술과정에서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 1의 위 설명의무위반과 위 관상동맥우회수술후에 온 심장마비 및 그로인한 위 뇌손상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위 뇌손상으로 입은 위 박덕자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호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제4,5점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원고 신종주의 상고장(기록 906면)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 원고패소부분중 개호비 금26,442,006원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산정 및 생계비 공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신종주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상고비용은패소자들각자의부담으로하기로관여법관의의견이일치되어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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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29.선고 92나3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