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손해배상][집35(1)민,331;공987.6.15.(802),873]
판시사항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차대규

피고, 상 고 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강남성심병원의 의사인 소외 1은 원고에게 그가 유아시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생긴 두부모발결핍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피부이식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여 이에 대한 수술 및 처치동의를 받은 후 동 병원 성형외과의사 소외 2의 집도하에 원고에 대한 두피이동술과 함께 결손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대퇴부에 약 18×10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약 26×10센티미터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여 수술후 상당기간 통증을 겪음과 동시에 장래 호전되기 어려운 색소이상 및 피부반흔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인 소외 1이나 2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인 원고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른 이상 원고의 위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 비록 모발결핍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위와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이때의 결손부위를 위하여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증거의 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입증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3.25선고 84나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