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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7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921),1573]
판시사항

자궁적출수술에 있어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 하였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궁적출수술에 있어 진찰 당시 자궁외 임신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진찰의사 자신도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자궁에 혹이 만져진다고 하여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 더 이상의 보다 정밀한 확인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자궁외 임신임을 알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 하였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89.5. 이후 월경이 없었는데 같은 해 7.경부터 입덧이 나고 하복부 통증과 함께 하혈이 계속되어 같은 해 7. 5. 제천시 소재 ○○병원에서 자궁근종 또는 자궁체부암이라는 첫 진단을 받은 후 타 진료권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같은 달 20. 09:00경 피고 산하 △△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위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은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레지던트 2년차)로서 위 □□□병원에 파견나와 근무 중이던 소외 1은 위 원고를 진찰함에 있어 위 ○○병원의 소견이 자궁근종, 자궁체부암으로 되어 있자 이를 근거로 확인작업을 하며 혈액 및 응고검사, 엑스레이 복부촬영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한 후 시진과 촉진을 하여 본 결과 엑스레이상으로는 자궁부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진 및 촉진에 의하면 자궁체부가 주먹의 2배 가량의 크기로 부풀어 있었으며 그 부분을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고 위 원고가 과거에 임신한 경험이 없고 40여일간 하혈을 하였다고 하자 일단 자궁근종으로 판단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함이 없이 위 병원 원장인 외과의사 소외 2에게 혹이 만져지는 것으로 보아 수술을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위 원고에게는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알리며 이미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오직 자궁제거수술밖에 없다고 말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달 25. 09:00경 원고 1의 병명을 자궁근종이라고 위 소외 2에게 확인하여 주었고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진찰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의 말을 믿고 같은 날 09:30경부터 약 3시간 동안에 걸쳐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소외 2의 집도 아래 위 소외 1은 조수로 참가하여 수술에 착수, 위 원고를 개복하여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좌측 나팔관과 난소가 구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유착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큰 달걀 크기의 혹덩어리가 있었으며 우측 난관은 농으로 차 있었고 밖으로 돌출은 되지 않았으나 부풀어 있었으며 우측 난소는 약간 커보였고 자궁과 장 등이 서로 유착되어 있었고 직장과 자궁 사이에는 많은 농이 차 있었는데 위 소외 2와 소외 1은 위 원고의 병명을 확실하게 판단하지는 못하고 다만 위 혹덩어리를 자궁근종 또는 난소종양, 골반농양 등으로 판단하여 자궁 주의를 전체적으로 농이 감싸고 있어 자궁을 그대로 두면 재차 감염 될 우려가 있어 치료가 곤란하고 재수술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좌우측 나팔관과 좌측난소, 자궁을 적출하기로 하여 질과 우측난소를 제외한 자궁 대부분을 적출한 사실, 위 혹덩어리는 조직검사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냉동절편과 영구조직검사를 하면 10여분 후에 비록 병명을 확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혹만을 제거할 것인지 자궁전체를 적출할 것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데도 위 소외 2, 소외 1은 위 병원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 개복후 수술 도중 그와 같은 조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수술을 마친 후 ☆☆대학교 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위 원고는 (1) 자궁경부에 만성 경부염, (2) 자궁 내막에 증식 후기상태, (3) 난소에 난포낭종, (4) 난소주위에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혹덩어리가 있었던 사실, 위 각 증상 중, (1) 자궁경부의 만성경부염은 자궁입구에 가벼운 염증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30대 후반에 들면 거의 나타나는 증세로 자궁암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고 스스로 치유되기도 하며, (2) 자궁내막의 증식후기상태는 여성에게 월경 후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으로 특별한 병증은 아니며, (3) 난소의 난포낭종은 여성의 배란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증세로서 위 원고는 그 당시 양성 기능성 낭종으로 수술할 정도의 종양은 아니었으며, (4) 난소주위의 혹덩어리는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원고는 당시 만성 자궁외 임신(자궁외 임신의 약 6퍼센트 정도)으로 난관이 파열되어 자궁난관 내부를 통하여 소량의 출혈이 서서히 계속되어 골반장기와 하복부에 있는 창자 등 장기에 혈괴를 동반한 유착성 종괴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 자궁외 임신에 대한 수술 전 진단방법으로는 초음파검사, 혈액을 이용한 특수 호르몬 검사, 복강경 검사 등이 있는데 위 소외 1은 수술 전에 위 원고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궁근종은 자궁근층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서 그 증상은 자궁출혈, 월경과다 또는 월경통 등이고 임신상태가 아닌 점에서 자궁외 임신과 구별되는 사실, 자궁외 임신은 수정란이 자궁내막 이외의 곳에 착상된 임신을 의미하며 수정란의 착상부위에 따라 난관임신, 자궁관임신, 난소임신, 복강임신, 인대임신 등으로 구별되고 그중 난관임신이 전체의 약 9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며 그와 같은 경우에 약 50퍼센트 정도는 초기 난관파열과 함께, (1) 무월경 또는 약간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2) 골반 부속기 또는 맹낭의 덩어리 촉지, (3) 덩어리 부위의 일측성 골반통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실, 자궁외 임신의 의학상 치료법으로는 자궁외 임신으로 확진이 되면 개복술을 실시하되 응급수술로 나팔관 절제수술만을 실시하거나 난소와 동시에 절제수술을 실시하던지 아니면 자궁부속기 절제수술을 하며 혈액과 응고물을 제거한 다음 파열된 혈관을 조정하고 난관과 자궁각이 심하게 침범되었을 때에는 난관절제술을 하며 만일 자궁각이나 간질부의 임신이 파열되었을 때에는 자궁적출술을 실시하는데 당시 위 원고는 자궁각 임신이나 간질부 임신이 아니었던 사실, 자궁외 임신의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 약 50퍼센트 이상이 그 후 정상임신이 가능하며 위 원고와 같은 만성 자궁외 임신환자도 향후 정상임신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닌데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앞으로 임신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성의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수술로서 특히 원고들은 위 수술당시 아직 자식이 없어 원고 1의 자궁을 적출한다면 향후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고 당시 위 원고에게 생명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박두하여 승낙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소외 2, 소외 1은 개복 후 위 원고의 병명을 확진할 수 없었고 자궁외 임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위 □□□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에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위 원고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당시의 증상 및 위 병원의 시설 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부위,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유무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확실한 병명을 알아본 후 자궁적출수술 실시 여부를 위 원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자궁제거가 불가피하였으면 그 승낙을 받은 후 자궁제거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수술에 앞서 원고들로부터 자궁제거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또한 원고들은 수술 도중 뜻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의사에게 위임하겠다고 한 바 있고 위 수술당시 원고 1의 상태로 보아 자궁제거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승낙은 위 소외 1이 제천시 소재 ○○병원의 첫 진단결과 및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만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등 보다 정밀한 진단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잘못판정하고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들에게 자궁제거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위 소외 1의 부정확,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사건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 1의 개복 당시의 상황이 만성 자궁외 임신으로서 의학상 자궁제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궁제거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궁외 임신의 경우에 자궁제거 수술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 소외 2, 소외 1로서는 위 원고의 정확한 병명 및 자궁외 임신의 치료방법, 당시 위 원고의 상태 및 자궁제거수술의 불가피성 등을 알려 원고들이 스스로 자궁제거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을 기초지우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며 이에 의거한 과실판단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내용으로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부위, 자궁제거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킨 것은 자궁제거수술을 시행한 위 소외 1, 소외 2가 자궁외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자궁외 임신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위 소외 1 자신도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자궁에 혹이 만져진다고 하여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 더 이상의 보다 정밀한 확인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자궁외 임신임을 알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진단상의 각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판시와 같은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1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을 기초지우는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과실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골반내 농양이 심할 때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괴사된 조직 즉 자궁이나 기타 장기도 제거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치료방향으로 자녀의 출산을 위해 염증이 심한 자궁 및 부속기를 남겨둘 수는 없었고 원고 1은 응급환자로서 당시 상태에서 복강경 검사는 금기로 되어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혈액호르몬검사도 적용하기 힘들고 초음파검사는 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개복수술이 불가피하였으며 골반내 종양과 유착이 심한 상태인 원고의 경우 동결절편검사는 큰 의미가 없었고, 원고의 골반내 상황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농양이 심하여 의학적으로 도저히 생식기를 살릴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의 이 사건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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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9.11.선고 91나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