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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2(1)형,653;공1994.6.1.(969),1544]
판시사항

소위 팩토링거래가 구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가 타인의 기존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물품할부판매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개입하여 사실상 채권발생과 동시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소송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송 등의 수단에 의한 것이 다수의 양수권리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0. 4. 6. 공소외 오정주로부터 할부판매채권 액면 금 1,200,000원을 금 1,14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1987. 9. 1.경부터 1992. 7. 7.까지 사이에 삼익악기 등 10여 업체로부터 총액면 금 510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1992. 5. 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무자인 공소외 백성복을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여 채무변제를 받는 등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기타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에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회사가 위 기간동안 공소외 삼익악기 등 할부판매업자들로부터 57,000여건, 약510억원 상당의 할부판매대금을 양수하여 1987. 8. 1.경부터 1992. 6. 30.경까지 총 25,000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약456억원 상당을 수금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약1,000여건의 소액심판청구 및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외 1회사의 영업형태를 소위 팩토링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제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외 1회사가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추후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관계가 법률적 형식에서는 채권양도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의 할부매매계약에 있어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채권양수는 제3자 사이에서 이미 성립한 기존의 채권을 그 실현단계에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회사가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이 발생됨과 동시에 그 양수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회사가 취득한 채권의 대부분은 물품구입자들의 정상적인 변제에 의하여 결제되어 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실행하였거나 실행하려고 한 액수는 그 전체 채권액의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이 엿보이므로 결국 위 회사가 영리를 취할 목적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품구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영업행위)는 그 성질상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관계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법 등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변호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회사가 타인의 기존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물품할부판매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개입하여 사실상채 권발생과 동시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타인의권리를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소송을 하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송 등의 수단에 의한것이 다수의 양수권리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소송을 할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등은 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인 바, 같은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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