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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공1995.4.1.(989),1485]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장의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입지지정승인의 기준 등으로 적용되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들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제조업종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그 입지지정승인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건축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해의 발생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도의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서울에 거주하며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곳에 2필지의 토지를 공유하여 그 지상에 선대의 묘 4기를 두고 있는 자나 공장설립예정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 등은 그 지정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아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4.4.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우성건설에 대하여 한 1993. 1. 20. 자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에 대하여, 위 처분은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조립구조재 제조업종의 공장의 입지만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모든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타 콘크리트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위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업종의 공장이 설치되면 이로인한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으로 원고와 선정자 2가 대대로 살아온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송촌리 청계동 마을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정을 승인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공장의 설립을 위한 이 사건 입지지정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입지지정승인의 기준 등으로 적용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들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송촌리 청계동 마을과 주위 토지 및 원고 선대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건축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해의 발생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도의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송촌리가 고향이기는 하나 서울에 거주하며 위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곳에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서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위에 선대의 묘 4기를 두고 있는 원고나 위 공장설립예정지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선정자 2가 위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면 그 주장과 같은 주거생활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원고나 선정자 2는 위 지정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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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2.25.선고 93구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