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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690 판결
[절도,업무방해][공1994.6.1.(969),1548]
판시사항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하양식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쌍방의 합의로 양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양식장 운영을 해 왔는데, 양식장 양도잔대금의 지급관계 등을 둘러싸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양식장 운영에 관여하여 자신의 돈으로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사료를 투입하는 등 대하 사육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자기측 관리인을 시켜 수문을 철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대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포획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또 수문여닫이용 손잡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면, 양식대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복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양식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이병환, 황재운, 서덕웅, 황병담, 유상청, 추연우등에게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및 장고항리 소재 대하양식장에 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산으로 1991년도 양식업운영을 하도록 승낙하여 피해자들이 위 양식장에 치하(치하)를 투입하고 사료등을 구입하여 대하를 생육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1) 1991.11.12.경부터 14.경까지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식장 수문을 열고 그물로 피해자들 소유의 대하 6,460킬로그램 시가 6,460만원 상당을 포획하여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0. 20:30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 이병환, 황재운, 황병담이 양식장 수문을 열고 피해자들 소유의 대하를 포획할 때 수문 여닫이용 철제 손잡이를 빼앗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하포획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제1심 및 원심 증인 이병환의 증언, 원심 증인 김응대, 김배곤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대금일부를 수수한 상태에서 쌍방의 합의로 위 양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위 양식장 운영을 해왔는데 양식장 양도잔대금의 지급관계등을 둘러싸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이후 적극적으로 위 양식장 운영에 관여하여 자신의 돈으로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사료를 투입하는 등 대하 사육을 계속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나아가 위 증인 김응대와 원심 증인 강준구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하포획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 무렵에는 위 양식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기측 관리인인 김응대를 시켜 수문을 철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대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함께 나와서 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포획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또 수문 여닫이용 손잡이를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양식대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결 ;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 1980.9.9. 선고 79도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파기를 면할 수가 없고, 동 범죄사실과 원심판결 중 절도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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