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하양식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쌍방의 합의로 양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양식장 운영을 해 왔는데, 양식장 양도잔대금의 지급관계 등을 둘러싸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양식장 운영에 관여하여 자신의 돈으로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사료를 투입하는 등 대하 사육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자기측 관리인을 시켜 수문을 철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대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포획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또 수문여닫이용 손잡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면, 양식대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복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양식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이병환, 황재운, 서덕웅, 황병담, 유상청, 추연우등에게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및 장고항리 소재 대하양식장에 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산으로 1991년도 양식업운영을 하도록 승낙하여 피해자들이 위 양식장에 치하(치하)를 투입하고 사료등을 구입하여 대하를 생육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1) 1991.11.12.경부터 14.경까지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식장 수문을 열고 그물로 피해자들 소유의 대하 6,460킬로그램 시가 6,460만원 상당을 포획하여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0. 20:30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 이병환, 황재운, 황병담이 양식장 수문을 열고 피해자들 소유의 대하를 포획할 때 수문 여닫이용 철제 손잡이를 빼앗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하포획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제1심 및 원심 증인 이병환의 증언, 원심 증인 김응대, 김배곤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대금일부를 수수한 상태에서 쌍방의 합의로 위 양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위 양식장 운영을 해왔는데 양식장 양도잔대금의 지급관계등을 둘러싸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이후 적극적으로 위 양식장 운영에 관여하여 자신의 돈으로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사료를 투입하는 등 대하 사육을 계속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나아가 위 증인 김응대와 원심 증인 강준구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하포획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 무렵에는 위 양식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기측 관리인인 김응대를 시켜 수문을 철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대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함께 나와서 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포획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또 수문 여닫이용 손잡이를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양식대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결 ;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 1980.9.9. 선고 79도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파기를 면할 수가 없고, 동 범죄사실과 원심판결 중 절도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