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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7.15.선고 2018가합25652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8가합25652 손해배상(국)

원고

공OO 등 426명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강변길 ○○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중앙로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송철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2.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율리, 울주군청)

대표자 군수 이선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

대표자 사장 이학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G

안양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변호사

변론종결

2020.6. 10.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원고 들의 청구 를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들은 공동 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 배상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과 이에 대하

여 2016. 10. 5. 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 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별지 생략 : 원고 들은 적게는 위자료 300만원만 구하고, 일부는 차량손해 몇백만원을

함께 구 했으며 , 망 A의 상속인들인a, b, c는 합계2.15억원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들의 지위

원고 들은 2016.10.5.경 당시 울산 울주군 반천강변길 51 반천○○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원고 a, b, c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망 A 의 상속인 들이다. 피고 울산 광역시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태화강의 제방과 반천천의 수로 암거 등 하천 시설 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피고 공사 ' 라고 한다 ) 는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암댐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와 운영을 책임 지고 있는 공기업 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이 사건 아파트는 태화강 의 왼쪽에 인접하여 비스듬한 남북방향으로 놓여있고, 상류 에는 둔기 천이 , 하류에서는 반천천이 합류하기 때문에 치수적으로 불리한 지리적 위치 에 있다 1 ).

다. 태화강 , 반 천천의 하천기본계획 하천 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1항 [별표1]에 의하면, 국가하천 과지방 하천 의 주요 구간은 100년 이상 200년 미만 빈도의, 지방하천은 50년 이상 200 년 미만 빈도 의 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치수계획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울산 광역시 관내 태화강(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2009)에서는 100년 빈도 홍수량 이 계획 홍수량 으로 ,반천천(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2010)에서는 80년 빈도 홍수량 이계획 홍수량 으로 각각채택되어있다.

라. 대암댐 의 비상여수로 설치 경위

대암댐 은 실시 설계 당시설계홍수량이 200년 빈도 홍수량으로 채택되었는데,'댐 의 수 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2004. 9.)' 용역 결과 가능최대홍수 유입시 안정성 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피고 공사는 대암댐의 치수능력 확보를 위해 2010 년경 기존 여수로에 추가하여 비상여수로를 설치하였다. 대암댐 의 기존여수로로 월류된 물 은 둔기천을 거쳐 태화강에 합류되며, 비상 여수로 로 월류 된 물 은터널을 통하여 태화강의 둔기천 합류부에서 약 200m상류 지점 에서 합류 된다.

마. 이 사건 침수의 발생1 ) 울산 은 2016.10.5.경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여 울산지역 에 2016. 10. 5. 01:00 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총 강우량 266㎜의 비가 내렸는데,그중 10:10 경 부터 11:10 경까지 1시간 최대 강우량 104.2㎜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위와 같은 강우량은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2011, 국토해양부)」 에서 제시 한 울산 지역 의확률강우량과 비교하였을 때 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300년 빈도 이상 , 3 시간 동안내린 강우량은 50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확인 되었다. 2 )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0.5. 09: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쪽에 있는 반천천이 월류 하기 시작하여 10:30 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이 침수되었고, 11: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남단 에있는 태화강 제방 이 미완성된 곳에서 월류가 시작되어 이 사건 아파트 남쪽 으로 도 물이 흘러들어왔으며, 12:30경 최대침수에 이르렀다.

바. 태풍 차 바로 인한 울산지역 침수피해 원인분석 보고서

태풍 차 바로 인한 울산지역 침수피해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 수자원 학회(이하 '한국수자원학회'라고 한다)는 2017. 10.경 '울주군 반천○○ 아파트 일원 수해 영향분석 최종보고서'와 2018.1.경 '울주군 반천○○아파트 일원 수해영 향 분석 ( 반천 ○○아파트 남단 제방 보축 미완부의 침수영향분석)'을 발간하였고, 사단 법인 한국 방재 안전학회(이하 '한국방재안전학회'라고 한다)는 2018. 12.경 기존 보고서 2 ) 의 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태풍(차바) 침수피해 종합대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 1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취지

2. 원고 들 주장 의 요지

가. 피고 울산 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청구(국가배상법 제5조) 이 사건 당시 이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치한 태화강에 제방 일부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 반 천천 의 수로 암거에 유송잡물이 쌓여있는 등 위 제방과 수로에는 설치 관리상 하자 가 존재 한다.이 사건침수로 인하여 A이 사망하였고, 차량 이 침수되었으며, 원고 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위 제방과 수로 암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피고들은 국가배 상법 제 5 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한국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민법 제758조 또는 750 조) 피고 공사 는 대암댐의 비상여수로 설계시 가능최대홍수량을 적용하였는데, 실제 가능 최대 홍수 가 발생하는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비상여수로의 방류구 를 보 하류부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방안, 도로를 연하여 500m 구간에 부력식 또는 전동식 기립 제방인 가동식 제방 및 파라켓 형식의 비가동식 제방을 설치 하는 방안 , 대암댐 비상여수로에 방수문 을 설치하는 등 의 대책 등)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회 통념 상 일반적 으로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 공사는 민법 제 758 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침수로 입은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설령 , 피고 공사에게 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는 2004년경 ' 댐 의 수 문학적 안정성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정에서 대암댐 의 안정성 미흡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암댐 관리에 필요한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 으므로, 민법제 750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 배상 책임 의 존부

가. 피고 울산 광역시,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국가 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 은 영조물 이 그 용도 에 따라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영조물 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 으로 영조물 의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 으로 삼아야 할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 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 의 설치 · 관리 상의 하자 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2.25.선고 99다54004 판결,대법원 2001. 7. 27. 선고2000다56822 판결 참조). 2 )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치한 태화강 제방의 미완성 살피 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들이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남단에 위치한 태화강 제방의 미완성과 이 사건 침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에 관한 원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하천 기본 계획(2009)상 계획홍수량 1.891㎡/s을 훨씬 초과하는 홍수량2,284㎡ / s 이 단시간 에 집중 되었다.

② 피고 들은하천기본계획(2009)에 따라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태화강에 제방 공사 를 시행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태화강에서 제방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동쪽에 있던 반천천이 범람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구 가 침수 되었고, 그 이후 태화강이 범람하여 제방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입구 쪽으로 물 이 흘러들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 남단 에 위치한 태화강 제방의 미완성이 이 사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는 없다.

④ 한국 수자원학회의 보고서는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치한 태화강 제방 이 완성된 경우 를 가상 한모의결과 최대침수심이당시 상황보다 작다고 하나,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침수 는 더빨리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방재안전학회의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남단태화강 제방이 일부 미설치된 것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종적인 침수 범위 규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평가하였다. 3 ) 반 천천 수로암거 등에 유송잡물의 영향살피 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들 에게 반 천천의 수로 암거 관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원고들의 이 사건침수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인정 하기 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반 천천 은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량(82.95m/s)의 2배 에 해당하는 첨두홍수량 3 ) ( 164.64m / s ) 으로인해 9시부터 월류하기 시작하였다.

② 한국 수자원학회의 보고서와 한국방재학회 보고서는 반천천 하류부에 식생 이활착 되어 있어 당시이와 같은 식생이 휩쓸려 내려와 암거의 흐름을 막았을 것으로 판단 하고 유송 잡물 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③ 한국 수자원학회 보고서는 반천천에서 범람된 물 에 비하여 태화강에서 범람 된물 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천천의 유송잡물의 고려 여부에 따른 침수심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므로 , 이 사건침수피해 에 미치는 영향 은 작다고평가하였다. 한국 방재 안전학회의 보고서도 반천천은 80년 계획빈도를 크게 상회하는 홍수가 발생 하여 반 천천 수로 암거의 유송잡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침수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는 못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 피고 한국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민법 제 758 조제 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 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라 함 은 공작물 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 의 위험성에 비례하여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 14.선고 99다39548 판결 등참조). 2 ) 피고 공사 가민법 제758조 책임을 부담하는지 갑 제 5 호증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대암댐의 비상여수로를 통하여 물 이 방류 되었는데, 대암댐에 비상여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대암댐의 방류량이 470m² / s 증가 되었고 , 그로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대침수심이0.32 ~ 0.56m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 는 한다.

그러나 , 앞서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설치·관리한 대암댐 의비상 여수로 에 하자 가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비상여수로 설치·관리에 하자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하자가 원고들의 이 사건침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공사는 '댐 의 수문학적 안정성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2004.9.)' 용역 결과 에 따라 이상홍수가 유입될 경우 대암댐의 저수지수위가 댐 마루 표고를 초과하 는 것으로 검토되어, 대암댐의 방류능력 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비상여수로 를 설치 하였다.

② 대암댐 의 방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문설치, 기존 여수로 확장, 파라 페트 설치 안 등 이다양하게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은 비상여수로를 설치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비상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조절방식의 월류형 으로 설계 한 것은대암댐의 유역면적, 홍수도달시간, 수문조작에 소요되는 통제시간과 절차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4).

③ 한국 방재 안전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비상여수로의 위치를 기존 여수로 가 있는 둔기 천 에설치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오히려 침수량이 증가하고 피해상황이 일부 증가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④ 한국 방재 안전학회보고서, 한국수자원학회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대암댐 에 비상 여수로 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결과, 대암댐의 기존의 여유고 1.64m 를 훨씬 초과 하여 여유고가 0.96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암댐 유역에 내린 비 는 1 시간 강우량으로 볼 때 200년 빈도를 훨씬 넘어서는 강우량이지만, 추가 건설된 비상 여수로 로 인하여 댐 의 안전에 문제가 없이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 5 ) 한국 방재 안전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빈도 조건에서 평균 침수심을 분석한 결과 비상 여수 로설치 및 태화강 제방 미완성의 경우0.3m, 비상여수로 미설치 및 태화강 제방 미완성의 경우 0.2m의 값으로 분석되어, 계획빈도 조건에서 비상여수로 설치 가 이 사건 아파트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6 이 사건 침수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는데 , 비상 여수로 를통한 방류수와 태화강 상류부의 유량 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수위 상승 을 유발 하여 이 사건 침수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 공사 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단정하기 어렵다. 3 ) 피고 공사 가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피고 공사 는 2004년경 '댐 의 수문학적 안정성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 용역 결과 에 따라 대암댐의 치수능력 확보를 위하여비상여수로를 설치한 것임은 기초사실 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공사가 대암댐의 안정성 미흡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음 에도대암댐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들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

주석

1 ) 이 사건 아파트 의 현황 [ 아래 그림참조]

2 ) ① 태풍 차 바로 인한 울산 혁신도시 주변 침수피해원인분석 및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상관관계 연구보고서,2017.5.경,

한국 방재 학회

② 울주군 반천 ○○ 아파트일원수해영향분석 최종보고서,2017.10.경,한국수자원학회

③ 울산 중구 태풍 차바 홍수피해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용역보고서,2018.1.경,대한하천학회

3 ) 홍수 기간 동안 발생 하는 유량의 최댓값

4 ) 원고 들은 그 외에도 , 피고공사가 비상여수로방류구를 보 하류부까지연장하여 운영하는 방안,도로를 연하여500m구간에

부력 식 또는 전동식 기립 제방인 가동식제방 및 파라켓형식의 비가동식제방을 설치하는방안 등의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이는 한국방재학회보고서에서 비상여수로 대안(언덕이나 기슭) 측 도로침수를 방지하기위해제시

한 안으로 , 이 사건 아파트의침수와 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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