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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김천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07. 7.경 사업이 중단되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5. 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안동시 H 부지에 I(주) J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한다. 부지를 확보하였고 잔금만 남았으며 한 달 뒤 바로 착공한다. 본 사업을 위한 추진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0일 안에 갚을 것이고, 시공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위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지급한 외에 더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부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상 소요자금 15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500만 원권 1매, 500만 원권 1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고령으로 대장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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