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12.30.) 제2조의 취지
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레저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위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0.3.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는 바, 이들 부칙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1988.7.29.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1991.7.16.(1차사업)과 1992.1.31.(2차사업) 사업을 완료한 이 사건에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법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을 개발착수시점으로 보고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착수시점 지가를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