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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09]
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12.30.) 제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

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완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할 개발비용이 시행일 이후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후의 것) 각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의 규정들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보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일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라는 취지이므로, 실제로는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같은 법 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 각 부칙 제2조 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춘천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부칙 제2조 제2항은 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위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는 바, 이들 부칙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보도록 하여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법의 시행일인 1990. 1. 1.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그 후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일부 내용 개정됨)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4.12. 선고 93누12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고 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위와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건설부장관이 정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산정시 완료시점 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할 항목의 하나인 개발비용에 관하여 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의 제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부칙 제2조는 법시행일인 1990. 1. 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법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라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와 달리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일자를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취급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도록 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무효라고 한 이상, 실제로는 법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법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위 법령의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법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된 총비용은 금 97,253,164원인 사실,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은 1988. 10. 25. 시행되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되는 1990. 1. 1.경에는 이미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골조공사 등은 전부 완료되고 창호 및 유리공사 / 가구공사, 전기 및 위생공사 등은 아파트의 내부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이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총비용 중 1990. 1. 1. 이후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직접으로 소요된 비용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해 주어야 할 개발비용은 전혀 없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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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23.선고 92구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