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2항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3.2.) 제2조 제1항 , 제2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코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 시행일을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 중에서 전체 사업시행기간 중의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은 위의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당원은 이미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 중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바(당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조 제1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1988.8.19.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1990.5.24. 사업을 완료한 이 사건에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부칙 제2조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