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4가단1443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4. 8. 10.부터 2008. 12. 30.까지 원고와 4차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각 보증서에 기초하여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양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는데, B이 위 대출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8. 13.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게 합계 61,787,449원, 같은 날 양성농업협동조합에게 합계 18,842,903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80,630,352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0.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3. 20. 접수 제102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