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와 망 C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3. 31.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후인 2014. 9.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납입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4. 11.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29.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 C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망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