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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69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운행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오토바이 운행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 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 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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