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5. 10,000,000원, 같은 해
2. 26. 30,000,000원, 같은 해
3. 10.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5. 13.부터 2010. 12. 30.까지 원고에게 6회에 걸쳐 합계금 36,400,000원만 변제하였다.
피고의 변제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이 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위 대여원금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인 2010. 12. 30. 18,542,68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0.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 합의가 있다
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 2. 25.부터 2008. 3. 10.까지 합계 50,000,000원(이하 ‘이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