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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5.(966),1113]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진성레미컨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는 1987.11.25.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운전기사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이래 이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소속 근로자들이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판시의 경위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91.7.9.선고 91도1051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참가인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철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선동, 권유 내지 근무방해활동과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 법 제14조 , 제16조 제1항 의 노동쟁의 신고나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진 것이고, 원고가 사용한 쟁의수단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상당한 생산차질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위 쟁의가 소수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과 수입 감소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항의에 부딪쳐 원고 스스로 정휴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위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시기와 절차, 태양,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된 손해의 정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관련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당원 1989.5.23. 선고 88누4508 판결 ;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 가사 소론과 같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소정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참가인회사 징계규정 제18조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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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8.선고 91구1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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