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공1989.7.15.(852),1014]
판시사항

불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와 같은 실질적 이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거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해고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이유는 해고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기아기공(이하 기아기공이라고 한다)은 1986.6.19.에 이르러 같은 해 5.16.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이하 대한중기라고 한다)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속변경을 위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대한중기창원공장이 같은 해 5.15. 기아기공에 매각(영업양도) 되고 기아기공은 이를 인수하면서 그 공장근로자 전원을 같은 해 5.16.부터 실질적으로 고용승계함에 따라 원고도 같은해 5.16.부터 기아기공 소속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5.27.경 기아기공으로부터 창원공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면 해고시키겠다고 경고를 전달받고도 같은 해 6.19.까지 기아기공 창원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기아기공이 같은 해 6.10.에 원고에게 같은 해 5.16.부터 5.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기아기공이 당시 창원공장 종업원 승계에 따른 임금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기아기공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를 주었다 하여 원고를 무단결근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또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이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한 것인지 그리고 기아기공의 위와 같이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실질적 이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것인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고 따라서 해고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기아기공의 해고행위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해고당시 대한중기노동조합의 서울본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직 기아기공에는 복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소론의 갑제8호증이나 원심증인 이 종복, 권 호윤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설사 기아기공이 생산직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였고 또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해고무효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때문에 기아기공의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해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종정의 대한중기와의 단체협약에 따를 것인지 기아기공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부당노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기아기공이 원고를 해고한 절차가 기아기공의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도 이것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을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기아기공이 소외 임동석, 임창기, 이종복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아기공에 복귀하지 아니하면 해고시키겠다는 경고를 전달한 때가 같은 해 5.27.경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원고는 이 경고의 전달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소속의 대한중기 창원공장이 기아기공에 영업양도 되어 그가 기아기공 소속 근로자라는 것을 자각하였으면 스스로 기아기공에 복귀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원심증인 박홍래의 증언에 의하면, 기아기공이 대한중기 창원공장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시설일체와 전 종업원을 포괄적으로(선별적이 아니고) 승계하며 조업원의 계속취업을 보장하여 전원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도 그 이유에서 기아기공이 대한중기 창원공장의 근로자 전원을 승계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기아기공이 대한중기 창원공장의 물적 시설만 양수한 것이 아니고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10.선고 86구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