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14 2016도1368
직무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직무 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ㆍ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 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 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 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태만 ㆍ 분망 ㆍ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 유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