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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53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1.15.(692),974]
판시사항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피고인 이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도급주어 건축 중이었고,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공사감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그붕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 1969.8.19. 선고 69도932 판결 , 1977.11.22. 선고 77도2952 판결 , 1982.3.23. 선고 81도861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시청 건축과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초부분 중간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검사는 하였으나 콘크리트 기둥 밑에 파일 60개를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콘크리트 기초부분을 파보지 아니하고는 알아 낼 수 없었으므로 동 공사감리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설계대로 동 파일이 시공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 위반사항 없이 설계도대로 시공중이므로 공사를 계속할수 있음" 이라는 내용의 중간검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사감리자에게만 문의하고 소론과 같이 건축주 시공업자 작업장 인부들에게까지 문의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 직무집행의사로써 직무집행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중간검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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