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1.경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3. 10. 1. 원고로부터 대여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으며, 2014. 10. 1.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2,500만 원의 대여일인 2013. 10. 1. 위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08.경부터 2013.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매우 빈번한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이 2,500만 원이 남아 있어 이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 일시, 대여 원금, 약정이자,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액수 내지 그 충당내역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반면,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