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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298;공1978.2.1.(577),10511]
판시사항

농지소재지 아닌 곳의 이장보증서로써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경유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농지소재지 이동의 장과 소재지 이동의 거주자 아닌 다른 이동을 관할하는 자들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는 추정을 받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인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주소 1 생략)의 전 322평과 (주소 2 생략) 전1160평을 1951.내지1952.7.초순경 (음력 6.경) 피고 1에게 금3,000,000원(당시 화폐)에 매도하고 그경 대금전액을 수령한 후 위 토지들을 동 피고에게 인도하였던 사실과 피고 1은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아니 한 채 위 부동산들을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1964.9.14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자 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남제주군 (지명 생략)에는 행정구역상 ○○ 1, 2, 3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들은 ○○ 2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위 ○○ 2리를 관할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받아야 할 것인데도 ○○리 보증인이면 누구나 되는 줄로 알고 ○○1리를 관할하는 보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가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를 정당하게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가사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들을 그 주장일시인 1952.7경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비자경농지였기 때문에 위 매매이전에 기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던 것이므로 정부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위 매매는 무효이고 또한 동법 제27조 에 의하여 동법 공포후에는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위 매매는 어느 모로 보나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위 이전등기도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분배를 함이 없이 대지화되여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동 피고는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어느 경우에나 동법 시행 당시에 자경하지 않는 농지였음을 요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동법의 공포시행일인 1949.6.21현재 자경하지 않는 농지 였느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경하지 않는 농지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깊이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첫째, 원심이 인정한 원고와 피고 1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일짜로 인정한 1951내지 1952.7초순경(음력 6경)에 대하여 보건데 이는 피고 1의 주장에 의한 인정사실로 보이는바 오랜 세월이 경과된 후 과거의 매매일짜 같은 망각하기 쉬운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바라기 어려운 일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6.25 사변이라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때를 기준 삼아 보면 그 사변이 난 그해인가 그다음 또는 다음다음 해인가 쯤은 미루어 기억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는 일이라 할 것인데도 그렇지못한 애매한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가 된 위와 같은 연월경에 매매가 있었다는 식의 원심의 인정은 너무나 막연한 사실인 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연월일경에 대금 3,000,000원(당시화폐)에 매매한 것이라는 원심 인정사실을 보건데 1953.2.15의 제1차 화폐개혁전의 원단위 때의 극심한 통화팽창으로 물가 상승율이 가장 높던 위 사변중의 일로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들에서 당시 보리 등 곡물을 경작 수확하였음이 엿보이는데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호 증(물가총람)에 의하면 1952.7보리쌀 1섬(200릿터들이) 가격이 688,000원, 좁쌀 1섬(200릿터들이) 가격이 915,000원임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로 분할되기 전의 원심판시 합계 1,482평이나 되는 전의 매매대금이 금 3,000,000원이였다 함은 이와 같이 정한 특별한 사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 있어 도저히 이를 대금이라 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과연 이러한 저렴한 대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는 믿어질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말미암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이후 피고 1이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것이라 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개혁법시행일에 원고의 자경농지였다는 피고 1의 한마디 주장만이 있을뿐 동법시행일인 1949.6.21 당시 원고가 자경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5조 1호 소정의 그 농지소재지 이동의 장과 소재지 이동의 거주자아닌 다른 이동을 관할하는 자들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는 추정을 받을 수 없어 동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적법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지 못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농지개혁법 실시이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1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이 동법 시행 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였다고 하는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대로 이 사건 토지들이 동법 시행 당시 원고의 자경하지 않는 농지였음을 그의 입증으로서는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만 하여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체 기각하고 말았음은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을 오해전도하여 판단을 그릇하고 겸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있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잘못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 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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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7.5.18.선고 75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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