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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3269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장의 피고로 지정된 ‘B대학’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함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러한 흠은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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