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을이 갑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갑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을이 갑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 학교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에 따라 외국인인 병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갑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갑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공2001하, 173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공2017상, 739)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영문 이름 1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사건본인
○○○○외국인학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1(영문 이름 2 생략) 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은 2006. 6. 12.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따라 신청외인(영문 이름 3 생략)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사건본인이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사건본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제1심의 판단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