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 대학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1,578,746,377 원 및 이에...
이유
원고의 피고 C 대학교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 다 카 590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 53955 판결 등 참조),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 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 한바 그 밖에 달리 피고 C 대학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C 대학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 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29. 피고들과 사이에 C 대학교 E 기숙사( 이하 ‘ 이 사건 기숙사 ’라고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10,967,000,000원으로, 공사 기간은 2016. 12. 30.부터 2018. 2. 28. 까 지로, 기성 고는 2개월에 1회 지급하되 잔금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 학교법인은 2018. 1. 30. 이 사건 기숙사에 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8. 2. 27. 피고 C 대학교와 이 사건 공사 중 안전 난간 대, 방화 창호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부대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4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