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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6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F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해 왔는데,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907,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및 공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학교법인 F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원고가 직접 관리하는 교비회계의 지출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다. 판단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원고 A대학교가 학교법인 F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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