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B과의 공모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 A은 B을 유능한 사업가로 신뢰하여 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바도 없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장류 사업을 통해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절반 정도를 못 갚은 상태에서 구속되는 바람에 다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과의 공모 사기 범행 부분 원심이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변호인의 권유로 선처를 받기 위해 잘못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 권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L 주식회사의 대게 수입 및 판매 사업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