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각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범행은 원심판결과 같이 합계 75,000,000원의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L가 실제로 잃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인 합계 10,150,000원 또는 11,150,000원의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기도박단의 구성원들이 사전 공모 하에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연속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그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범행 전부에 대한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L 및 사건 관련자인 S, T, U, AH의 각 진술 및 공범인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X과 사전 공모 하에 일련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이 2011. 9. 9.자 사기 범행 및 2011. 9. 24.자 사기 범행[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 실행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