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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9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1)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 V, Y를 소개만 해주었을 뿐 A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C이 A에게 소개해준 피해자 AC, AJ, AK에 대한 분양 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 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 V, Y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A과의 공모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상, C이 소개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소개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서와는 다른 범행 관여나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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