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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65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1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배추밭에서, 배추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배추를 수확하여 출하한 피해자 E(65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추가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인부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동거를 하고 있다. 집에도 알리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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