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D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I에 있는 사단법인 B 인천사업본부 보세 창고에서 농산물 등의 반입 또는 반 출시 입회,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세 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하였더라도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가. 2015. 4. 23. 자 밀수출 및 2015. 4. 24. 자 밀수입 피고인 C 는 ㈜J 명의로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수입 당시의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 수입한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수출한 사안), 보세 창고 직원과 공모하여 창고 내에서 위 고춧가루를 저가의 고추씨가루와 바꿔 치기하여, 고추씨가루는 수출에 제공하여 관세를 환급 받고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고춧가루는 국내로 반입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5. 2. 28. 및 2015. 3. 2. 양일간에 걸쳐 인천 중구 I에 있는 사단법인 B 인천사업본부 보세 창고에 저가의 고추씨가루 22 톤을 반입하면서, 보세 사인 피고인 A에게 “ 고추씨가루는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물건( 고춧가루) 을 보내면 그것과 바꿔치기 해 달라” 고 요청하였고, 2015. 4. 20. 위 보세 창고에 고춧가루 22 톤을 추가로 반입하면서 피고인 A에게 “ 고춧가루를 수출하기 위해 반입한 것인데, 얼마 전 부탁한 고추씨가루가 대신 수출에 제공되도록 바꿔치기 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요청대로 고추씨가루와 고춧가루를 바꿔치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고춧가루를 수출하기로 신고한 내용과 달리 2015. 4. 23. 고추씨가루 22 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