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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나5391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6,315,551원, 원고 B, C, D, E, F,...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L“을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 중 “갑 제1, 4, 5, 6호증”을 “갑 제1, 4, 5, 7호증”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의 가.

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왕복 4차로의 간선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H으로서는 망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누워 있으리라는 점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누워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가해차량보다 앞서 가던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망인을 피하여 진행하였던 점, H은 선행차량의 위와 같은 급격한 차선변경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날씨가 맑고 도로 상태가 좋아 시야가 방해되거나 차량을 제동하는데 야간이라는 점 외에 추가적인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북버스터미널 부근 국도로 이 사건 사고 지점 우측에 상가건물이 있어 사람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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