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9. 원고 A에 대하여, 2016. 4. 4. 원고 B에 대하여, 2016. 5. 10. 원고 C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들로서 진폐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 결과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원고 A] 정밀진단기간 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984. 5. 21.~1984. 5. 26. 1형 장해 11급 2009. 5. 11.~2009. 5. 15. 4형 경도 장해 유 요양 [원고 B] 정밀진단기간 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997. 12. 15.~1997. 12. 20. 4형 정상 장해 11급 2000. 3. 13.~2000. 3. 18. 4형 정상 장해 11급 2002. 4. 8.~2002. 4. 13. 4형 경미장해 유 장해 9급 2004. 3. 15~2004. 3. 20. 4형 경미장해 유 장해 9급 2005. 5. 16.~2005. 5. 21. 4형 경미장해 장해 9급 2007. 1. 22.~2007. 1. 27. 4형 경도장해 유 요양 [원고 C] 정밀진단기간 진폐판정 보험급여의 결정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985. 10. 21.~1985. 10. 26. 1형 1983. 6. 27.~1983. 7. 2. 1형 1991. 5. 27.~1991. 6. 1. 2형 1994. 5. 16.~1994. 5. 21. 2형 1995. 9. 25.~1995. 9. 30. 2형 정상 장해 11급 1996. 12. 9.~1996. 12. 14. 2형 정상 장해 11급 1998. 2. 2.~1998. 2. 7. 2형 정상 장해 11급 1999. 4. 12.~1999. 4. 17. 3형 정상 장해 11급 2000. 4. 3.~2000. 4. 8. 3형 정상 유 장해 11급 2001. 5. 14.~2001. 5. 19. 4형 정상 유 장해 11급 2004. 9. 20.~2004. 9. 25. 4형 정상 유 장해 11급 2005. 10. 24.~2005. 10. 29. 4형 경도장해 유 요양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표 기재와 같이 요양대상자로 인정되는데 기초가 되었던 정밀진단결과에 의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처분일자 처분사유 A 2016. 3. 29. 원고들은 요양 중에 있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