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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 23.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모래내 지구대 앞 도로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해야 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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