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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2 2017고단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2:45 경 보령시 D에 있는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갑자기 “ 씹할 놈 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냐,

싸가지 없네,

경찰이 갑이야 , 무슨 근거로 음주 측정을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

좆도 아닌 새끼들이 ”라고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흔들고,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3. 22:16 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49 경부터 같은 날 23:12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 및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충남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2:16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주공 4차 아파트 211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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