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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46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B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4,5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DB, CR의 당심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배상신청인 FY은 원심에서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원심법원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당심에서 다시 원심에서 한 배상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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