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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K에게 편취금 503,000원, 배상신청인 AV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BK, AV, AU, Q,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나.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1) 배상신청인 AT,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2) 배상신청인 B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F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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