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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6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송리 교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운 산리 방면에서 남후면 광운 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4 장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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