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C으로부터 “내가 100만원을 보내줄 테니, 알아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봐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며 C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알려주었고, C은 자신의 후배인 F로 하여금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8. 12:5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 및 그 가액 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20만원을 쇼핑백 속에 함께 넣고 포장한 다음 속칭 ‘퀵서비스’ 배달원 I으로 하여금 이를 C에게 배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8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불상(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본
1. 통화내역(증거목록 29)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7, 40)
1. 판시 전과의 점 등 : 범죄경력조회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