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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매수할 사람을 구할 수 있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D에게 전화하여 ‘주변에 필로폰을 살 사람이 있냐’고 물어 필로폰 구입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1. 7. 14.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위 금액을 C 명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후 위 C은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한 다음 인천고속터미널로 발송하여 위 D이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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