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9.경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지인인 D에게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를 통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그 대가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금 1,000,000원 중 800,000원을 D에게 건네주고, 2013. 10. 20.경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온 필로폰 0.5그램을 전달받아 이를 같은 날 17:50경 춘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성명 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 03: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와 희석하여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외 C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건, 필로폰 투약일시 장소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모발감정회보서(필로폰 성분 양성)
1. 감정회보서(피의자 소변, 필로폰성분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5그램 매매알선부분 시가 10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부분 0.05그램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