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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4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C 콘서트 티켓을 구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 대금을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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