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6 2014가단83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 10. 체결된...

이유

1. 사실인정

가. C은 2011. 6. 9.부터 2012. 6. 11.까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819 판결 참조). C은 2013. 10. 25. 위 1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46,000,000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90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노5611 판결 참조). 나.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C은 2014.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배우자 G의 여동생인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은 2015.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은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에 대한 약 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20,000,000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9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