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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4가합594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는 부부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2013. 5. 25.경 C의 형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4,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0.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7.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① 2011. 9. 1. 5,000만원, 2011. 9. 2. 3,700만원 합계 8,700만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2011. 11. 7. 4,000만원 2011. 12. 20. 6,000만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다음, 2011. 11. 1.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원금 700만원을 변제받았고, 2013. 2. 28.까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 2013. 5. 21.까지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각 변제받았다.

C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1억 8,000만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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