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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7 2020고단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의 1 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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