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성터3길 35 호수마을아파트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호암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