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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76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7,301,690,05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 중 한화를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로 환전하는 행위의 경우 위 범행을 공모한 L와 피고인 A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환전액 중 2%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콩달러를 그에 상응하는 한화로 환전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한화 7,339,623,500원 중 2%에 해당하는 수수료 146,792,470원(= 7,339,623,500원 × 0.02)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전을 위하여 피고인 등이 교부받은 홍콩달러 합계액에 상응하는 7,301,690,05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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