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 2,20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점포 임대와 게임장 허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그 자금으로 ‘세링게티’라는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1.경 강원 횡성군 D에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뒤 ‘세링게티’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3. 15:00경 위 게임장에서 5시간 동안 65만원을 기계에 넣고 게임을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F에게 같은 장소 출입구 밖 계단에서 득점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234,000원을 환전해 주고, 2015. 1. 28. 23:00경 위 게임장에서 3시간 동안 20여만 원을 기계에 넣고 게임을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G에게 위 게임장 출입구 밖 계단에서 득점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한 현금 45,0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2015. 1. 21.경부터 2015. 2. 11.경까지 22일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득점에 따라 득점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